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119구조본부는 행정안전부,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의 파견 여부/규모에 관하여 협의 합니다.
1먼저 해외에서 대규모 인명피해(위험)를 동반한 자연재해 또는 기술재난(technical disaster)이 발생합니다.
이에는 지진, 지진해일, 태풍, 홍수, 특수재난(화학재난, 방사능재난) 등이 포함됩니다.
1재난발생국이 유엔 또는 국제사회에 구조 및 구호 지원을 요청합니다. 유엔 오차(UN OCHA)는 국제도시탐색구조대 출동 요청을 버추얼오속(Virtual OSOCC)에 등록합니다.
1언론보도, 양자 외교채널, 또는 버추얼오속(Virtual OSOCC)을 통해 재해국의 출동요청을 확인한 국제구조대 관리기관(중앙119구조본부 및 소방청 구조과)은 유관기관 (외교부 등)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의 출동 여부 및 규모에 대하여 협의합니다. 이 때 중앙119구조본부는 출동 대원명단 및 장비목록을 작성하고 대원에 대한 비상대기를 지시합니다.
1출동이 결정된 경우 출동대원을 비상소집하고 필요서류(여권, 예방접종증명서)를 준비합니다.
출동장비는 한국국제협력단(KOICA)과 협력을 맺은 물류업체에서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합니다.
1국제구조대가 「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해외긴급구호대(Korea Disaster Relief Team)」의 일원으로 출동을 하게 될 경우 국제구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하는 보건의료지원팀 등과 해외긴급구호대를 구성합니다.
(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) 재난발생 10시간이내 관계부처회의 개최, 파견결정 후 24시간이내 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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